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선으로 된 홈 카메라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품목은 본체랑 그리고 아답터, 인터넷 케이블이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선 홈카메라의 경우 HSK 제8525.89-2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HSK 제8525.89-2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전파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까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 하긴 위한 제품 정보가 다소 부족하나, 문의 하신 내용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무선 홈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HS 코드 분류
-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참고로 홈 카메라와 인터넷케이블 및 아답터가 동시에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홈 카메라에 있기에 3개 품목 모두 해당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관세 등 세금
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수입 통관 요건
우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국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CCTV 및 해당 충전용 아답터입니다.
각각의 국내 인증을 취득 완료했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조자/인증번호/모델명 등 KC 인증 표시사항은 현품에 부착해야됨을 알려 드립니다.
- 홈 카메라
홈 카메라(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
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아답터
아답터의 경우 아마도 무선 홈 카메라를 충전하기 위한 AC 220V용의 충전 아답터로 보여집니다.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충전용 아답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제조사에 한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KC인증) 만약 아답터에 대한 KC인증 미취득 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 공장 심사 등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체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시에는 국내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홈카메라의 경우에는 HS code 8525.89-2000(기타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구성품도 HS code 분류원칙(통칙 제 3호 나)에 따라서 본체와 함께 8525.89-2000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0%, 부가세 10%)
그러나,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샘플을 수입하고 인증을 받으신 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세부 품목 정보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세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카메라류 들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며, 특히 전파법에는 해당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 해당대상이라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초소형카메라 및 음성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여 송신할 수 있는 소형장치(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