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