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아파트 여러채 매도(양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 최근까지 5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21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에,
1번) 2017년 8월 양산시 A아파트 장기임대등록 후
2021년 9월 자진말소(1/2경과)하고 올해 1월 매도.
2번) 2017년 8월 울산시 북구 B아파트 장기임대등록 후
2021년 11월 자진말소(1/2경과)하고 올해3월 매도예정
3번) 2017년 10월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단기임대등록 후
2021년 11월 자동말소(4년 경과) 올해 2월 매도.
4번) 2017년 11월 포항시 북구 D아파트는 장기임대등록 후
계속 임대중이고 임대할 예정임.
5번) 2017년 5월 매입 자가거주 E아파트는
현재 계속 거주중임.
문의사항은, 제가 올해 22년 초에 이렇게 1번),2번),3번)
임대등록 했었던 3채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등록된 장기단기임대 아파트는 각각의 요건 충족된 경우, 각각 양도세 중과는 배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2022년 같은해 3채의 아파트를 매도(양도)하게 되었는데, 기본공제는 한해 1번만 혜택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의 1번), 2번), 3번)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절세)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각각 양도차익은
1번 양산 A아파트(매도가 2억9천 ㅡ 2억3천) , 6천만원
2번 울산북구 B아파트(매도가 2억6천 ㅡ 2억2천), 4천만원
3번 울주군 C아파트(매도가 9천5백 ㅡ 9천2백), 3백만원
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전문가님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주택 중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