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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집 매매시에 아버지5천 / 여자친구5천 보탤예정인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예정인데

추후 자금조달계획에 아버지5천은 계좌입금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 예정인데

여자친구 5천만원은 별도의 조치는 안 취해도 되나요? 추후에 결혼예정이지만 혼인신고는 안할 예정이어서요.

즉, 제 3자의 5천만원 증여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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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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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분께 증여받은 금액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친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자의 5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문제 없으시지만 단독명의로 하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전액 5천만원에 대해 약 5백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 및 이체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