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구요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재개발 지역 주택 1개만 보유중)이 같은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분양권이 1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분양권의 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인가요??
2. 저와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다른 가족 또한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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