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구요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재개발 지역 주택 1개만 보유중)이 같은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분양권이 1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분양권의 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인가요??
2. 저와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다른 가족 또한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유자 모두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