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21.06.17

부동산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구요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재개발 지역 주택 1개만 보유중)이 같은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분양권이 1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분양권의 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인가요??

2. 저와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다른 가족 또한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유자 모두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