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미수선처리 가능한가요?
얼마전 밤에 고라니충돌 사고로
차량앞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고치려하니 자부담도 있고해서
아직 수리전입니다
이런경우 미수선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디서 본것같은데
자부담또한 돌려줘야한다고
법원에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을 본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해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미수선수리비' 보험 요청을 할 경우
보험 사기 등의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아 적합한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물론 판례가 있다면 적용가능하겠지만
보험사에서는 법적 다툼도 큰 문제 없는 집단인지라 힘에 겨우실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중고가액에 맞먹는 상태라면 전손처리를 유도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 사고등 자차로 처리할 경우 자차에서는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혹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으나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미수선이 아닌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도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단독사고(자차)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안됩니다(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 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자차 처리시 미수선수리비 청구는 가능하고 자기부담금도 공제됩니다.
참고로 쌍방과실로 50:50인 경우/ 자차를 100%(100만원 미수선수리비지급)선처리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상대편보험사에 100만원 구상청구해서 50%인 50만원 회수하더라고 자차의 자기부담금 최저금액이 20만원(수리비의 20%)이기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으나 수리비가 고액이어서 20%의 금액이 최저부담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상액 중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차량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을 경우
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미수선수리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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