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파손된차량 처분해도되는지?
교통사고가 나서 합위가 잘 안되어 민사소송하려하는데
파손된 차량 공식기아서비스센터에서 돈주고 수리견적서 뽑아놓았고 사고난사진 있는데
파손된 차량을 처분해도 소송하여 손해배상금 받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교통사고가 나서 합위가 잘 안되어 민사소송하려하는데
파손된 차량 공식기아서비스센터에서 돈주고 수리견적서 뽑아놓았고 사고난사진 있는데
파손된 차량을 처분해도 소송하여 손해배상금 받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