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파손된차량 처분해도되는지?
교통사고가 나서 합위가 잘 안되어 민사소송하려하는데
파손된 차량 공식기아서비스센터에서 돈주고 수리견적서 뽑아놓았고 사고난사진 있는데
파손된 차량을 처분해도 소송하여 손해배상금 받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그 견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을 다투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때에 본인의 처분 행위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폐차처리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