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서 회사로 이동 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회사에 대인접수 했고 회사 출근하면서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사에서 회사로 이동중이라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회사내에서 업무로 이동중 사고라면 업무중 사고레 해당되어, 산재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처리시에는 우선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접촉 사고로 염좌 진단 2주가 나온 경우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리가 복잡하고 보앙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시에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통원치료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사고로 부상 정도가 경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자동차보험 처리 중이라면 굳이 산재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