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창에서 평지에 이동식주태을 설치하려면 보통은 먼저 토지 용도와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대지 여부에 따라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흐름입니다.
농막은 보통 20m2 이하의 보조시설로 취급되고 이동식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성격이라 인허가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절차는 토지확인 -> 설치가능 여부 확인 -> 도면, 배치도 준비 -> 군청이나 시청 접수 -> 필증 또는 허가 후 설치입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동식 주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전 사례 기준으로 6평 급 농막은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