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통장 개설 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장 정보 수정이나 해지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부모가 대리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또한 자녀의 동의를 받아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통장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녀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녀의 동의하에 부모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