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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온
길가온24.04.11

미성년자일때 개설한통장 아이가 성인이된후!

앙2005년생 자녀가있고

아이가 미성년자일때

남편과 이혼을하면서 아이의친권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있었습니다.

이혼후 제가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조금씩 모아주고

있었는데 너무오래 통장을 조회해보지

않아 비번이랑 모두 오류가났어요.

이런경우 제가 은행에가서 아이통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아이가 직접가서

통장을 해지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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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통장 개설 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장 정보 수정이나 해지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부모가 대리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또한 자녀의 동의를 받아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통장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녀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녀의 동의하에 부모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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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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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이 현재는 성년이 되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가시면 직접 해지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가시는 경우에는 위임일체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지만 해지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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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성인이 된 자녀의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통장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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