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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

길을걷다

지급명령신청을 주소2군데로 동시에 해도 될까요

채무자가 이사한 상태고 잠적한 상태인데 동생집으로 보내도 될까요? 동생이 수령해도 전달된것으로 되나요?


전세금반환금인데 초본주소와 동생집 2군데로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동생집에 살거나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생에 대한 송달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초본주소지 송달 후 송달이 안되면 다른 주소 송달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생과 사는 게 아니라면 동생에게 송달하는 게 인정될 수 없고


      동생이 받았다고 송달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