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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쌍봉낙타263
끈질긴쌍봉낙타26322.03.22

주식유료리딩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처음 리딩을 받기전 담당자와 연락할때 원래는 월 330만원 이용료인데 제가 수익본게 없어서 월 50에 1년동안 계약하는 조건으로 리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후에 합산수익률 100%가 안되면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구요

가입전 이렇게 말했고 가입후 전자문서로 환불보증서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합산수익률이 100%가 안되었고(6개월동안 문자로 매수하라고한 종목이 14~15개정도 되고 비중은 10%씩입니다 손실본 종목 제외하고 매수하지 못한 종목 1개 있는데 매수하지못한 종목의 수익률과 매도문자가 온 종목의 수익률의 합산수익률을 따졌을때 수익률이 100%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리딩업체쪽에서는 코로나때문이라고하면서 전화연결을 끊어놓은건지 전화도 안받고

이런말들만 하면서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3~4달동안 새로운 종목 추천도없었고 매수문자보고 들어가있던 종목들 떨어지는거 지켜만보다가 다 처분했고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라도 지키려고 리딩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이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카드사에 전화해서 할부결제취소시키면되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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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 후 환불 받는 방법은 7일 이내 해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의무 사용 기간이 1달이니 2달이니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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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너무 쉽게 당하신것 같습니다.말 장난이긴한데..원래 한달에 330만원인데 특별할인가로 월50에 해주는거다..2개월이상 사용했으니 이미 기간이 만료가 지난거다..뭐 이런식입니다.또한 만일 질문자님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1달 사용후 해지할려고 했으면 또 이제 한달밖에 안되었으니 최소 몇개월은 사용을 해봐야 한다..또 이런식으로 날짜 연기를 유도할것입니다. 질문자님과 리딩업체와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중에 사기 즉 허위나 거짓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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