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ip종목이라고 알고 받은적이 없는데도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주식 유료 리딩 계약서를 쓰고 할부로 카드결제하고 리딩을 받다가 1개월이 지나보니 수익이 업체의 말과 같이 나지 않고 브방비조차 나오지 않고 앞으로 더해도 수익이 나지 않을것 같아서 해지를 요구 했더니 위약금이라고 계약리딩비의 20프로 60만원과 vvip종목추천비라고 150만원을 해지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에는 vip플레티늄회원으로 되어 있구요 해지 관련해서는 계약리딩비의 20프로 해지 위약금이라 되어 있구요 vvip종목 추천비 종목당 50만원이라고 있고 종목진단비 종목당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받을때는 4:1케어방에서 추천받았는데요 요구하는 해지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목 받을때 vvip종목 달라한적 없고 말해준적도 없이 주는대로 받앗는데도 위약금에 포함해서 청구하는데 이것도 위약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변심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 하는 점에서 통상 10퍼센트의 위약금 정도는 유효하고 이에 20퍼센트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해지 비용을 책정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20퍼센트의 위약금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타 다른 추천비의 해지는 부당한 금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 업체 측과 이견이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vip플레티늄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공받은 서비스 역시 "vip플레티늄회원"등급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vvip종목추천비는 위약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 내용에 위약금 부분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소송절차 진행시 결국,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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