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시뻘건물개68
시뻘건물개6821.02.27

주식 리딩회사 환불금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3월에 리딩회사에 300만원짜리 유료가입을 했습니다 한달쯤 지나자 수익율도 나쁘지 않고 마침 투자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600만원짜리 높은단계로

4월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말쯤

투자금을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처음처럼 다시 300으로 조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9월쯤 본인이 해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 ᆢ

그때이후로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환불금을 돌려받기는어렵겠죠?

종목은 담당자를 통해서 카톡으로 받았고ㆍ

회사에서 매일 한종목씩 문자가 옵니다

담당자는 회사에서 주는종목말고 본인이 비중과 종목을 주니까 자기 사인대로만 매매하라고 했는데 ᆢ

고객센터에서는 종목은 회사에서 문자나가는종목 잡으면 되는거고 담당자와 딱히 연락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지금도여전히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않고 있고

시간은 만료가 다 되어가고 있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혹시 환불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환불금의 발생여부나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계약서나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해지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계속이용하고 있고,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해지가 안된상황에서 환급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