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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91
비상한고양이19120.01.11

건강 종합검진 날짜가 지났어도 혜택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종합검진 받으라고 나왔는대 귀찮아서 안갔구요

급 건강 검진을 받아볼 마음이 생겼는대 혹시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있나요?

직장인보험아니구 지역보험가입자입니다

관련 기관에 종사중이신분 답변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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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당해년도(19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차년도(20년도)로 추가신청을 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19년도)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20년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래의 내용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에 대해 2년에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 성/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 B형간염,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치면세균막검사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에 대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