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안녕하세요 ᆢ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ㆍ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착오로 검사를 못받았습니다ㆍ금년에 받을수 있는지요 ? 미검으로 인해 무슨 벌칙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위반 5만원 / 2차위반 10만원 / 3차위반 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대상 추가 등록 시 검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 때,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수검자인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93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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