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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4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안녕하세요 ᆢ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ㆍ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착오로 검사를 못받았습니다ㆍ금년에 받을수 있는지요 ? 미검으로 인해 무슨 벌칙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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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위반 5만원 / 2차위반 10만원 / 3차위반 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대상 추가 등록 시 검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 때,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수검자인 근로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937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