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몇년까지 채용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기준으로 1년이나 2년 계약직들을 많이 쓰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직으로만 사람을 채용한다면 부당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계약직은 몇년동안 몇번의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직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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