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가산금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해서 가산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담당자 업무상과실이라고 하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에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고 제 업무는 회계업무도 아니고 복지 관련 업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발급하는 방법만 배우고 그 외 다른 세금계산서 교육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안했을때도 회계팀에서 따로 공지도 없었고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걸 담당자의 100%과실이니 가산금을 내라고 하는데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 했으니 너의 실수니 너가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벌금이 있는 지도 몰랐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도 일려준 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100% 저의 과실로 치부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애초 질문자님의 주 업무도 아닌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이 아니며 애초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산금을 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거부하시면 이를 회사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회계 담당 부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본인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회사와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