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외국을 많이 오고가는 데이타가 있으면 아무래도 세관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검사할지 말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의심해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면세한도 내의 물품 구매 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적정한 세관신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