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부터 제가 시술중에 마취를 다시 해달라고 짜증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뒤집어졌다고 신경질내는 게 의사인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를 되게 나무라시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음성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음성녹음 중이냐며 당장 멈추고 그거 삭제하라고, 당사자간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소할겁니다. 그랬더니 원장실 문을 열고 "여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대요"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웬 덩치 큰 남자랑 팀장(?)이랑 다른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원장이 저보고 여기서 그 녹음본 틀어보라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가 자기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녹음본을 틀어서 누가 잘못했는데 명명백백 따져보자더군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분은 저한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의료법 위반이니 녹음본 지우세요. 그리고 원장실이 아닌 카운터에서 이렇게 소란이 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여자원장은 제 손에서 제가 들고있는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제 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그 녹음본을 카*으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자원장이 제가 녹음본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걸 보더니 "지금 누구한테 전송하는거냐, 이거 전달받은 사람도 같이 경찰조사 받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라"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지금 나 경찰조사 받는데 오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하셨고 경찰이 상황을 듣고는 "당사자간 동의없는 녹음도 합법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불법도 아닌데 계속 불법이라며 당장 지우라고 했던 그 남자와 여자원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분은 '저희가 개입할 것이 없어보이니 그만 가겠다'고 하시고 그 여자원장은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앞에 앉혀두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 운운하셨습니다.
여자원장이 저한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지우라고, 안 그럼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 여자원장 외에 덩치 큰 사람이 와서도 의료법 위반이니 지우라고. 경찰 부른다고 한 부분. 제 핸드폰 가져가려는 행위, 제 핸드폰 훔쳐보고 전송 받은 사람도 경찰조사 받아야하니 부르라는 부분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피부과 원장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이 녹음본 어디 유포하면 자기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유포하면 진짜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에 참여를 하는 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
사안의 경우 지우라고 한 행위는 강요미수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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