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있는 경우 바로 112,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 처리하라고
가접수 형태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 할 필요가 없고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보험 회사에 신고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도움을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