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은 대부분 제정된 이후 개정, 수정되면서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시법 또는 한시 규정은 지진,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감면, 공제 등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적용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게 될 경우에 한시범 또는 한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법 또는 한시규정은 연장하지 않는 이사 그대로 일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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