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복식장부 등을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발생하는 회계거래 등에 대하여 분개 및 계정별원장에 기재 및 총계정원장
에 전기, 시산표 및 정산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자본금, 손익계산서의 수익 및 비용 등에
대한 1년간의 총금액 및 잔액이 표시된 장부가 바로 합계잔액시산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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