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국적 변경 후에도 한국 증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로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자 신고,세금 공제 신청 을 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변경 후에도 한국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20%의 Quellensteuer (원천징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신청 방법 및 이중과세 방지 조약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는 국적 변경과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외국인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
증권사, 은행 , 국세청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