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해지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은 전세금 , 가계약금 , 잔금일 모두 적힌 문자로 받았구요.
그 중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인분에 써주신 부분인데요.
" 본계약은 쌍방합의로
일방의 계약파기시 임대인 은 가계약금000만원의 배액 배상
임차인은 000만원 포기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
1. 일방의 계약파기라는 건
임차인이 특약을 요구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을 때 그것을 계약 해지 의사로 보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액은 그 가계약금의 배로 배상하는건가요?
2. 근저당말소로 인한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근저당 말소로 인해 요구되는 것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시에도
계약에 대한 성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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