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법인세 감면 관련 조건 문의합니다.
현재 1990년 만나이 33살로 청년 나이에 해당합니다.
A라는 법인 설립하여 법인세 감면 5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최초 설립 법인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최초라는것은 그 사업자의 최초를 말하나요?
2020년도에 B라는 A와는 전혀 관련없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A법인 설립시 법인세 감면 조건이 적용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의 경우 해당 규정의 감면대상 업종의 최초 창업을 의미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최초 법인설립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감면요건에 나이 요건만 질문에 있어 질문자님이 감면 대상이 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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