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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2025년 신규법인이고 같은해에
법인대표자가 청년에서 청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법인대표자 : 청년
같은해 바뀐 법인대표자 : 청년
일 경우 청년 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가 바뀌었다면 바뀐 대표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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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1-법인-3244(법인세과-12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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