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 첫차는 2000cc이하인데, 장애세제 혜택없이 차를 2019년에 제 명의로 샀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해서 사용중 입니다.(장애자녀 통학용으로 계속 사용 예정)
남편이 세컨카가 필요해서 2000cc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신차 or 중고차를 각각 살때 기대할수 있는 세제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신차보다 더 적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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