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입사하여 회계업무 보고 있습니다.
저희회사가 제품 특허관련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후 지급하게되는 소송비용 또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