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입사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5일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예) 11/26 ~ 12/25일 까지 급여를 12/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29일 입사자 분들의 급여는 12/26 ~ 01/25일 다음연도 25일에 지급하여 22.12.29일에 입사하였지만, 첫 급여는 다음연도 1.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2.29 ~ 12.31일사이에는 해당 입사자에 대한 지급된 급여는 0원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된 금액이 없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연도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급여를 계산하여 귀속월별 지급월별로 별도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지만실무상은 이러한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은 0원으로 하게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264, 2006.0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