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이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이후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종신보험
계약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으로 향후 당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약
환급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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