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와 불법체류 여부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배우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