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아니고 외국인인 사람과 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봐야 할 사항들은 다 협의가 됐는데 협의이혼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꼭 와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통해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야 이혼이 성립하므로,
신청서에 상대방의 해외거주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하셔야 하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