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A사는 1년 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B, C, D사가 입찰을 하였습니다.
한편 D사는 A사의 올해 들어서 모회사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되었습니다.
A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입찰단가 50% 평가 50%인데,
입찰단가로서는 B사가 압도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은 B, C, D 사이에서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A사가 모회사의 평가기준을 믿고 평가에 의하여 D사를 선택하였다면,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사안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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