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10여년전에 매입한 용산전자상가를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거래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가를 성년인 자녀여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거래도 없어 시세도 얼마인자도 잘 모르겠고 증여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를 알기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납부)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상가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고,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3.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