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를 알기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납부)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