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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조롱이242
세심한조롱이24222.11.17

재개발지역 부모님집 자식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지역이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조합원승계가능한곳입니다

부모님은 1주택소유 소유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

1. 감정평가나온상태이고 관리처분전인데 증여는 어느시기시점에 해야하는지요 관리처분전인지 후인지 알고 싶어요

2.주변에 최근 6개월 이상거래가 없어요 증여를 받을때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도 알고 싶어요

3ㆍ명의이전 등기를 할때도 어떤금액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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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는 평가금액이 적을때 하는게 좀 유리한편입니다 증여금액이 작아야 증여세도 적게 나오거든요 증여 금액은 재개발 지역 특성상 공시지가 보다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전 주위의 거래사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6개월동안 거래가 없으니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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