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부모님집 자식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지역이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조합원승계가능한곳입니다
부모님은 1주택소유 소유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
1. 감정평가나온상태이고 관리처분전인데 증여는 어느시기시점에 해야하는지요 관리처분전인지 후인지 알고 싶어요
2.주변에 최근 6개월 이상거래가 없어요 증여를 받을때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도 알고 싶어요
3ㆍ명의이전 등기를 할때도 어떤금액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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