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입니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가입자로 분류된것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에 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 비해 상당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