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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솔개86
솔직한오솔개8621.07.08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을 문의합니다

연소득5천이하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밑으로 피부양자였는데..
이번에 자격 상실이라고 우편물이왔어요
연소득500이상이라 상실된다고 왔던데
둘이 맞벌이해서 연봉 6천도 안돼요
몇만원나온다고 하면 그냥 내겠는데
홈페이지에 모의계산해보니 월 36만원 가까이 나와서 깜짝놀랬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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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나오는대로 납입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년전 소득과 본인재산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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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학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님께서 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을 안내 받으신거로 판단되나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기관 발행불가)를 제출하면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되어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피부양자 자격 재취득 가능하며 보험료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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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소득에 비해서 건강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 모든 가족구성원을 전체 통괄해서 나올수도 있으며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나오며 재산이 적다면 적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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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만 기준이 아닌 재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는 책정이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보험료는 기본 30-40만원선에서 책정됩니다. 주택, 차량 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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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입니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가입자로 분류된것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에 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 비해 상당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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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좋은데

    건강보험공단 에서 건강보험료를

    측정시 소득으로만 하지않습니다.

    부동산도 해당이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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