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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재277
섹시한가재27722.11.27

의료보험공단에서 며칠전 피부양자 탈퇴가된다고~

지난 3월1일자로 남편직장 에피부양자로

접수가되였는데요

남편은 67세이고 현재도직장에

근무중인데 며칠전 의보공단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지난9월부터

정책이바뀌여 12월부터 피부양자

에서 탈퇴가된다고 하네요

저는 지난4월이후 국민연금 27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소득은없구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여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무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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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바, 어떤 내역을 본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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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은 의료보험공단에 탈퇴가 되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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