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바, 어떤 내역을 본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