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법인차로 사고나면100대0. 사고인데도
뒤에서 받쳐서 100대0 인데
차수리를 했는데 법인회사차라고 공업사에서 부과세를
저희쪽에서 내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왜 부과세를 저희쪽에서 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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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과세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이라서 부과세 부담이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수리하고 나면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어서 개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 보험 차량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됨으로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수리를 했는데 법인회사차라고 공업사에서 부과세를
저희쪽에서 내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이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항으로 쌍방이 모두 과세대상이라면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경비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추후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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