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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22.12.15

가족수당 상계처리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자 중 한분이

잘못 받고 있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 올해 포함 3년을 환수하고자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로 올해 마지막 12월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12월 원천세 신고시 상계처리한 금액 빼고 소득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올해는 12월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2020, 2021)는 기타잡수입 등으로 환수조치하고

전전년도(2020)와 전년도(2021) 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월별로 지급된 급여이지만

예를 들어 2020년도 가족수당 총금액이 480,000원이면 2020년 12월 급여가 3,000,000원으로 신고했다면 2,520,00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2021년도에 신고한 2020년도 연말정산까지 다시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1번이나 2번 제 생각이지만 이 중 뭐가 맞는지 그리고 둘다 아니여도 되니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절차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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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회사에서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된 경우 환수를 지급 시점에서 하더라도 귀속은 각 과세기간으로 돌아가서

    회사는 매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무적으로 매년분 원천세 수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당해연도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세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나 가산세 부담액만 차이가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