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실제 급여로 정산하고, 근무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했을 시에 마지막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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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일 경우, 1년치 퇴직금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경우에는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기존에 1년마다 정산한 퇴직금 정산도 일반 급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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