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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24.02.01

신고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신고한 급여와 실제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실제 급여로 정산하고, 근무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했을 시에 마지막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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