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신고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딱히 위급 상황도 아닌데 사이렌을 키고 달리는건 이유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네 아무런 위급 상황도 아닌데 싸이렌을 키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위급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싸이렌을 키고 가면 위법입니다.
보통은 사설 구급차가 그런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합법을 위장한 위법인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달린다거기로 달린다80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법입니다.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빨리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단속이 된다면 면허취소 당하기 때문에 밥벌이 하시는 분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구급차가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건 불법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간 구급차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