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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11.20

‘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구급차가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남발하고 경적을 올리면서 다니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있는데 구급차가 빨리 가려고 왼쪽에 있는 제 차와 나란히 있었는데 경적을 엄청 울리다가 급발진하여 위험하게 추월하더군요. 그러다가는 앞에서 신호도 잘 준수하고 그러던데.. 위급상황 아닐 시, 험하게 운전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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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급상황, 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업무가 아니면 구급차의 추행 등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하였다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해당 난폭운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급차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구급차의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