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구급차가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남발하고 경적을 올리면서 다니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있는데 구급차가 빨리 가려고 왼쪽에 있는 제 차와 나란히 있었는데 경적을 엄청 울리다가 급발진하여 위험하게 추월하더군요. 그러다가는 앞에서 신호도 잘 준수하고 그러던데.. 위급상황 아닐 시, 험하게 운전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급상황, 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업무가 아니면 구급차의 추행 등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하였다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해당 난폭운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급차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구급차의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