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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전하다 보면 구급차가 사거리에서 신호 관계없이 사이렌 울리면서 지나가는것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호 받고 운전중 응급차량이 신호 관계없이와서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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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위 법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반 사항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 신호위반 으로 신호를 지킨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6:4 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등에

    예외가 되어 신호위반으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 도로, 일반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인정되는 사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운전상황이나 당시 교통상황이 있어야 과실비율을 논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구급차, 즉 긴급자동차가 신호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고발생시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서, A차량:B차량 = 60:4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