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는 아니나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과세기술상 또는 조세정책상
세금 신고/납부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랭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