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주소지와 거소지의 차이는?
1)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세법에 나오는 거소지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2)과세와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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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거소의 개념은 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자가 머무는 곳이 거소가 됩니다.
2. 비과세는 아예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일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는 아니나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과세기술상 또는 조세정책상
세금 신고/납부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랭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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