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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66
엄청난금조6624.02.21

전세계약 만료안된 집으로 입주 시 전세대출가능여부

현 세입자 계약만기 4.20이고


세입자분이 4.13에 나간다고하셔서 제가 4.13일 잔금일으로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등기상 문제가 없다고 할때 hug버팀목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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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대출 잔금일 1개월전에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의 제한물건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기존세입자 퇴거일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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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입주하시려는 경우, HUG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능성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4월 20일이고, 4월 13일에 나간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의 승인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 상태, 소득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대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출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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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워진 내용이 미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대출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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