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진행시 사업자통관으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작은 중소기업의 구매부 담당직원입니다.
회사에서 기계부품이나 샤프트류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있는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부품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 부품 을 해외쪽과 알아보니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해외에서 구매진행하려고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다리같은 제품도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데
사이즈가 커서 배대지에서는 lcl로 진행을 권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사업자 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저희는 자가사용 목적인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대금 지급에 대한 주체도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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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회사의 사업영위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히아여 하며, 기업에서 사용하는 샘플로 150불 이하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50불을 초과하고 250불 미만은 상용견품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아닌 사업 영위용 목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목록통관 금액을 넘는 경우 상용견품에 해당 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의하신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자가사용'의 범위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가사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관세청은 대부분 과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크게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하지만, 사업자 용도라고 한다면 역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구매를 한다면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시면 정식 수입신고시 반영해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맞으며 부가세의 경우 납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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