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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23.12.07

해외 업체에게 기계장치를 샀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에없는 외국법인에게 5천만원 상당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국내사업자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없는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가있으면 기계장치에대하여 자산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 더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23.12.0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보이스상 금액과 수입세관신고 서류상의 관세 및 부대비용을 확인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추후 증빙자료목적으로 B/L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같이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계장치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자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로도 자산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문의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이체내역과 명세서를 통해 자산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