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성실한하운드80

성실한하운드80

부과세 종소세 수수료 10%를 미지급시?

신랑이 운수업을 하고 있고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 8천정도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이구요~

회계사무소에서 부과세 종소세 신고때 수수료만 받고

10프로 얘길 안해서 그냥 넘겼고 현금영수증도 못 받았어요

달라고도 안했구요

1. 부과세 10만원 종소세 30만이면 앞으론 11만 33만 내고 수수료도 지출 경비로 들어가고 10프로는 다음 세금때 환급되니 10프로 더해서 내야겠죠? 이경우 수수료 10프로는 세금계산서적어달래서 톡으로 사진 확인해둬야 하나요?

2. 세금계산서나 현영을 안받았으면 수수료 1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3. 수수료 30만원 10만원에 부과세 10프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확인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시라면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경비반영금액 x 2%)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