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
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
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
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
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걸까요?
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
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
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
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
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
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
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